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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최저임금. 주휴수당.주휴수당 포함된 시급. 일자리안정자금 정리 본문
☞2021년 최저임금. 주휴수당(포함 시급). 일자리안정자금 정리☜
안녕하세요~ 이 힘든 시국 속에서도 새해가 밝았습니다.!!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.
1년동안 우리 모두 힘든 한 해였잖아요..ㅠㅠ 올 해에는 행복한일만 가득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빼먹을 수 없잖아요? 오늘은 재물과 명예가 찾아온다는 흰소의 해인 만큼 새해를 맞이해서 최저 임금과 자영업자나 5인미만 사업장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①2021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
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,720원으로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서 1.5% 아주 찔끔 인상되었습니다.
최저월급은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해서 총 40시간 근로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1,822,480원으로 연봉으로 치면 21,869,760원이 되겠습니다.
그럼 그전까지 임금인상이랑 비교해볼까요?
2010년 - 4,110원 /월 585,990원 2.75%인상
2011년 - 4,320원 /월 902,880원 5.1% 인상
2012년 - 4,580원 /월 957,220원 6.0% 인상
2013년 - 4,860원 /월 1,015,740원 6.1% 인상
2014년 - 5,210원 /월 1,088,890원 7.2% 인상
2015년 - 5,580원 /월 1,166,220원 7.1% 인상
2016년 - 6,030원 /월 1,260,270원8.1% 인상
2017년 - 6,470원 /월 1,352,230원 7.3% 인상
2018년 - 7,530원 /월 1,573,770원16.4% 인상
2019년 - 8,350원 /월 1,745,150원 10.9% 인상
2020년 - 8,590원 /월 1,795,310원 2.9% 인상
2021년 - 8,720원 월1,822,480원 1.5% 인상
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인한 경제위기다 보니 경영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 고려한 것 같습니다.
②주휴수당이란?/ 주휴수당 계산법 / 주휴수당 포함 시급
주휴수당이란?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만근을 했을 경우 유급 휴일을 1일 부여하는 규칙으로 즉, 15시간이상 일을 하고 평일 주 5일을 만근 했을 경우 주6일치 근무수당을 받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.
주휴수당 계산법
주 40시간 근무: 8시간(1일) ×8,720(최저)원: 일 69,760원
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:10,474원
주40시간 미만 근무: 근무시간/40×8(1일)×8,720(최저)
③2021 일자리안정자금
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 지원금 사업입니다.
기준
-30인미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.
-신청 전 1개월이상 고용 유지.
-최저임금 준수하고 고용보험 가입.
-월 보수액 219만원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.
제외대상
-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.
-임금체불 사업자.
-국가 등으로 인건비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 .
-근로자가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가 직계가족일경우.
지원금액 : 월보수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,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씩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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